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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재판' 거주지 울산지법에 이송 신청

뉴시스 홍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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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범죄지 의미 없어…현재지 기준으로 해야"
"전주지검 수사…서울 기소는 檢 편의주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안 해…별도 의견 낼 것"
[양산=뉴시스] 차용현 기자 = '뇌물 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 문재인(72) 전 대통령이 울산지방법원으로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사진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인 29일 오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모습. 2025.05.29.con@newsis.com

[양산=뉴시스] 차용현 기자 = '뇌물 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 문재인(72) 전 대통령이 울산지방법원으로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사진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인 29일 오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모습. 2025.05.29.con@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뇌물 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 문재인(72) 전 대통령이 울산지방법원으로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사건 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의 거주지인 경남 양산 관할인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4조 1항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최초 관할 법원을 결정하라고 규정한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범죄지가 아닌 현재지에 따라 관할 법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은 서울이 범죄지라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이 사건을 기소했는데, 동시에 이 사건에 '포괄적 대가관계' 논리를 적용했다. 대통령이 업무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인데, 따라서 '서울에서의 행위'라는 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어 "원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사건인데 전주지검으로 이송돼 그곳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그 자체가 이 사건은 범죄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굳이 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은 다수의 검사들이 서울에 거주하는 점을 고려한, 순전히 검찰의 편의주의로만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에서 재판이 열릴 경우 1953년생으로 올해 72세인 문 전 대통령이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가량을 재판 받으러 움직여야 한다. 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경호 인력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문제도 있다"며 "그럼에도 서울에서 재판받을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이 사건은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와 함께 지난 1995년 자신이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변호인 선임서, 오는 17일로 지정된 1차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해달라는 공판준비기일 변경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그걸 배제하진 않고 있다"며 "관할 이송 문제가 매듭 지어지면 별도 의견을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 했다.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기소하며 해당 사건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인 서씨를 채용하게 한 뒤 지난 2018년 8월14일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서씨를 채용해 급여와 이주비 명목의 뇌물(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을 공여한 혐의와 함께 항공업 경력 등이 없는 서씨를 채용해 지출된 급여 등으로 인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씨의 취업 후 딸 다혜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이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해당 금액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의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두 사건은 공소사실 구성요건을 달리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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