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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경찰 2차 소환조사 불응한 이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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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2차 소환조사에 대해 불응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 사실로 공표됐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서의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 자체가 위법·무효인 직무 집행”이라며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이 이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체포영장 집행 과정서 불법이 없었는지, 영장 집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고발사건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서면조사는 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의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지난해 12월7일 계엄 관련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27일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6월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했고, 오는 12일로 2차 소환을 통보한 바 있다.


경찰은 2차 소환 통보일까지 기다린 뒤, 3차 출석 요구와 신병 확보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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