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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입법예고

쿠키뉴스 신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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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중 대상자 선정
지자체장 직권 신청 가능…‘돌봄 공백’ 방지
보건복지부 전경. 박효상 기자

보건복지부 전경. 박효상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해 3월26일 제정된 법이다.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내년 3월27일 시행이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 위임 사항과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또는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를 돌봄통합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 그 외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 정할 수 있다.

또 지자체가 매년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지역 계획 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등의 경우 복지부 장관이 지역 계획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했다.

긴급복지지원법, 사회서비스법상 요건에 따라 돌봄 공백이 발생할 땐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직권으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각 시·군·구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며, 여기서 대상자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의·결정한다. 더불어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발굴, 계획 수립, 제공 등을 수행하며 성명, 연락처, 서비스 요구사항 등 주요 정보를 기관 간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관련 의견은 7월21일까지 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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