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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휴대전화 개인정보 악용 1억 갈취' 판매사업주 구속 기소

이데일리 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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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에 살해 예고하고 돈 갈취하려 한 혐의
과거 휴대전화 판매점서 알게 된 개인정보 이용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휴대전화 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해 피해자 가족을 협박하고 1억원을 갈취하려 한 전 휴대전화 판매점 사업주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11일 공갈미수와 스토킹처벌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휴대전화 가입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일가족에게 살해를 예고하고 스토킹을 통해 1억원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과거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알게 된 가입자 개인정보를 악용해 범행 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공갈미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협박을 가했다. 또 수차례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고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범행 배경이 불분명했던 이 사건은 검찰이 피해자 가족 재조사 등 전면 보완 수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임을 추가로 밝혀냈다. 피해자 가족이 범행 대상이 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아 보복을 우려한다는 점에 주목해 수사를 확대한 결과다.

검찰은 “휴대전화 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한 범죄는 국민 일상에 심대한 위협이 되는 만큼 향후 유사 범죄를 엄단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 절차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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