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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 노출 안 돼"…시리아, 해변에서 '전신 수영복' 의무화

연합뉴스TV 김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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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SCMP]

[사진 출처 = SCMP]



시리아 새 정부가 공공 해변을 이용하는 여성들에게 부르키니(부르카와 비키니의 합성어)나 몸을 가리는 ‘단정한 복장’ 착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시 10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시리아 관광부는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해변 이용객들에게 보다 단정한 복장을 요구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슬람주의 세력이 오랜 집권자 바샤르 알아사드를 축출한 지 6개월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성명에 따르면, 여성은 공공 해변에서 부르키니 또는 전신을 가릴 수 있는 수영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남성의 상의 탈의도 금지됩니다.

다만 정부가 ‘호화로운 시설’로 분류한 일부 사설 해변 클럽과 호텔 등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도덕의 범위 내’에서 서구식 수영복 착용이 허용됩니다.


그 외 대부분의 민간 시설은 단정한 복장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관광부는 일반 외출 시에도 “헐렁한 옷을 착용하고, 어깨와 무릎을 가리며, 투명하거나 몸에 달라붙는 옷은 피할 것”을 권고했지만, 해당 지침의 강제성 여부나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표는 현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신정부 출범 이후 개인적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한 여성은 “시리아는 중도적이고 개방적인 국가가 되어야 한다”며 관광부의 결정에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이 지침을 모든 사람에게 강제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많은 이들이 상황을 지켜보며 자율적으로 복장을 선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이번 조치는 시리아 사회의 문화를 존중하려는 노력”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시리아 #수영복 #부르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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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ms328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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