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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전 회장, 대한체육회 4년 자격정지 징계

아주경제 강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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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특정감사 결과 처분
이기흥 측 "징계 부당, 재심의 신청 예정"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3일 오후 인천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3일 오후 인천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공개된 재심의 결과가 포함된 특정감사 결과에 관한 처분이다.

11일 체육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 전 회장의 징계를 결의했다"며 "이번 징계는 이제 막 경찰 수사가 진행된 사안에 관한 게 아니다. 재심의 결과가 포함된 5월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관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20일까지 실지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3월 체육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회장과 4명의 체육회 관계자가 개별처분 대상에 올랐다. 그중 이 전 회장에 대해선 △회장의 지시에 의한 직원 부정 채용 △국제경기대회 참관단 운영 부적정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파행 운영을 지적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요구했다.

문체부 감사 결과가 통보되면 체육회는 60일 이내에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4월에 징계 처분 대상자들이 재심의를 신청했다. 이후 재심의 과정을 거친 결과 대상자들의 징계 처분은 유지됐다.

이 전 회장 측은 11일 "이미 퇴직한 이 전 회장에게 자격 정지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아직 징계에 관해 정식으로 통보받지 않았다. 결정문을 받는 즉시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징계 정식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60일 이내에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가 진행된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는 체육회에서 진행되는 최종 징계 심의 단계다.
아주경제=강상헌 기자 ks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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