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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만 주면서 "닌텐도 선착순 999원"...'기만적 광고' 테무 제재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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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싸다는 걸 무기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중국 쇼핑 플랫폼들, 기만적 과장광고로 첫 제재를 받았습니다.

테무가 '선착순 999원' 등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광고를 했다가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999원 스위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테무 앱을 내려받으면 닌텐도 게임기를 단돈 999원에 살 수 있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광고입니다.

당첨 확률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999원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선착순 단 한 명이었습니다.

테무는 두 달 넘게 이 광고를 내보내면서 '각 이벤트 상품이 한 개'라는 문구는 화면 오른쪽 위 999원 밑에 깨알같이 적어놨습니다.


타이머가 남은 시간 안에 앱을 설치해야 15만 원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 알고 보니 타이머는 계속 새로 돌아갔습니다.

가장 기만적이었던 건 코인 100개를 모으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을 준다는 광고였습니다.

코인 99개까지는 무료 티켓으로 룰렛을 돌려 얻을 수 있었지만 나머지 1개를 채우기 위해서는 친구 5명을 초대하고 이 친구들이 같은 행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런 점은 광고 구석에 아주 작게 표시한 '규칙'을 클릭해야 알 수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의 기만적 과장광고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천7백만 원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중국 쇼핑 플랫폼이 표시광고법으로 제재를 받은 첫 사례입니다.

테무는 또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신원정보와 약관도 표시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백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송명현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감시팀장 :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또 다른 중국 플랫폼 셰인에 대해서도 통신판매업 미신고와 신원정보 미표시, 청약철회 방해 등으로 과태료 7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기자 정철우
영상편집 신수정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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