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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숙소 무단 침입 20대 男, 징역 10개월 구형…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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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 사진=DB

뉴진스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뉴진스 숙소에 무단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소재 뉴진스가 거주하던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숙소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에 공유하기도 해 논란이 일었다.

뉴진스는 지난 2023년 11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숙소를 떠난 상태였다. A씨는 범행 사흘 전 숙소 문이 잠겨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뒤, 침입해 물건을 절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서 "공무원의 꿈을 접고 싶지 않다. 병중인 어머니를 돌보며 살아가고 싶다"고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 계약 종료를 선언한 뒤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법원이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면서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또한 법원은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활동할 경우 멤버당 10억 원, 총 5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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