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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내란 손배소' 시민에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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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손해배상소송'을 맡은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낸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어제(10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피고가 요청하면 법원이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보전하라"고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고가 패소할 때 발생할 피고 측 소송비용을 미리 담보로 잡아 달라고 내는 건데, 통상적으로 소송이 무리하게 제기됐다는 판단 아래 피고 측이 신청합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시민 105명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위자료를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소송에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해당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첫 변론은 오는 27일 열립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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