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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숙소 불법 침입' 20대男…檢, 징역 10월 구형

조이뉴스24 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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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검찰이 그룹 뉴진스 숙소 불법 침입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 서부지법은 11일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뉴진스 단체 이미지. [사진=어도어]

뉴진스 단체 이미지. [사진=어도어]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공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게 기회를 달라"며 "아프신 어머니를 보살피며 잘 살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뉴진스 숙소에 불법 침입해 옷걸이를 비롯한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뉴진스는 계약 해지 통보 이후인 11월 숙소를 비운 상태였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 초범임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구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 조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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