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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고의무 위반 의혹'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 무혐의 처분

머니투데이 오석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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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진=뉴스1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불법 대출 정황을 보고하지 않은 의혹을 받는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보고의무 위반 혐의를 받던 조 전 행장에 대해 지난달 26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 전 행장이 2023년 7월 취임한 뒤 손 전 회장의 부당대출 정황을 알면서 수사기관에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해왔다.

현행 특정경제범죄법 제12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직무에 관해 규정된 죄를 범한 정황을 알았을 때 바로 소속 금융회사 등의 장이나 감사, 검사의 직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을 지난 1월2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전 회장은 2019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23차례에 걸쳐 약 517억원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조 전 행장을 피의자로 조사했지만, 혐의 유무가 명확하지 않았다"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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