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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투표 과정 생중계한 유튜버,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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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에서 자신이 투표하는 과정을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한 유튜버가 경찰에 고발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를 촬영,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유튜버 A씨를 동해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구독자가 4000여명인 유튜버 A씨는 지난 3일 동해시 삼화동제2투표소(이로경로당)에서 본인확인부터 기표 후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나오는 전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로 방송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와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 질서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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