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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K-ICS 150→130%…24년 만에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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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례회의서 보험감독규정 개정고시안 의결

금융위원회가 보험사 지급여력(K-ICS)비율 권고기준을 150%에서 130% 내린다. /뉴시스

금융위원회가 보험사 지급여력(K-ICS)비율 권고기준을 150%에서 130% 내린다. /뉴시스


[더팩트 | 김태환 기자] 보험사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비율의 권고기준이 24년 만에 기존 150%에서 130%로 내려간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부와 보험권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기본자본 규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우선 후순위채 중도상환, 보험종목 추가 허가 등과 관련한 지급여력비율 권고 기준을 현행 150%에서 130%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보험권 복합위기 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약 30% 포인트 버퍼가 필요하다는 점 △구 지급여력제도(RBC) 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분이 20.8%포인트에 이른다는 점 △은행권 자본비율 규제(131.25%)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처다.

아울러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중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현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을 위해선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등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환입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당국은 환입 요건 중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해 비상위험준비금이 종목별 손실보전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했다.

해당 감독규정 개정안은 11일부터 금융위 고시 즉시 시행된다.

한편, 이달부터 금융위,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보험업권 건전성 TF'도 가동한다.


TF에서는 기본자본 K-ICS 규제 도입방안, 할인율 현실화 시행계획, 건전성 기준상 계리 가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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