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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급여력비율 감독기준 150→130%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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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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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인 지급여력(킥스)비율의 감독 기준이 기존 150%에서 130%로 20%포인트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킥스비율 150%’는 현재 후순위채 중도상환, 보험종목 추가 허가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감독 기준이다. 적기시정조치 발동 요건은 100%지만 권고 기준을 이보다 높게 설정하고 감독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새 회계제도 도입 이후 건전성 요구 수준이 크게 높아지면서 보험사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이 기준을 13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새 기준은 위기상황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 개정안은 이날 고시 즉시 시행된다.



이와 함께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을 위한 요건도 축소했다.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사가 이례적인 상황을 위해 적립해두는 돈으로, 일정 기준 이상을 적립하면 일부를 미처분이익 잉여금으로 되돌릴 수 있다. 기존에는 이렇게 환입하기 위해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했는데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당기순손실과 보험영업손실 요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보험업권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보완자본을 제외한 기본자본 킥스비율 규제 도입 방안, 할인율 현실화 시행계획, 건전성 기준상 계리 가정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태스크포스 논의를 바탕으로 엄격한 건전성 원칙과 보험업계 수용 가능성을 고려한 시행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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