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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하다 뇌 손상 입었다”… 193억 원 소송당한 코스트코, 왜?

조선일보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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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코스트코 매장 간판. /AFP 연합뉴스

미국의 한 코스트코 매장 간판. /AFP 연합뉴스


미국의 한 코스트코 매장에서 넘어진 진열장에 깔린 고객이 200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스트코 측이 상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11일 NBC 뉴스 등 여러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에 사는 세이디 노보트니는 최근 코스트코를 상대로 1411만 달러(약 193억3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엔 정신적 고통, 통증·고통·불편함, 현재까지와 향후 치료비 및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이 포함됐다.

노보트니는 지난 3월 거주 지역의 코스트코 매장에서 쇼핑하던 중 무거운 주류 진열장이 넘어져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이로 인해 외상성 뇌 손상을 입었다고 한다. 또 당시 넘어지는 진열장을 붙잡고 밀어냈으나 그 직후 오른쪽 어깨, 팔뚝, 손, 손가락, 허리 아래쪽에 통증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노보트니는 소장을 통해 코스트코가 매장 운영 및 상품 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했고 직원들을 제대로 교육·관리·감독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진열장의 지지대가 빈약했으며 낡은 목재 받침 위에 놓여 있어, 코스트코가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소송은 지난 4월 알라메다 카운티 상급법원에 제기됐고 이후 연방법원으로 이관됐다. 다만 코스트코 측은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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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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