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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없애고 공소청·중수청 신설”…민주 의원들 법안 발의

동아일보 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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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민형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김용민, 민형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공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공소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들을 11일 발의했다.

민주당 장경태, 민형배, 김용민, 강준현, 김문수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및 검찰청법 폐지 관련 입법’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제 정치 검사와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이다.

해당 법안들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전안전부 산하에 중수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담당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기는 내용이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중수청은 기존 6대 중요 범죄에 내란·외환죄를 포함한 7대 범죄를 다룬다”며 “마약범죄를 별도로 보면 8대 범죄를 다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기관 간 관할 조율, 수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인권침해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상급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검찰 독재는 집중된 권한을 가진 검찰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벌어졌다”며 “검찰개혁은 비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잡는 검찰의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막바지 유세 때 집권하면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사법·검찰개혁은 후순위로 미룰 뜻을 밝혔다. 이를 의식한 듯 이들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우리의 의견이고 아직 정부와 상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3개월 내에는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기존 검사들을 어디로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 민 의원은 “우리 생각으로는 공소청에만 검사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입법 과정에서 더 상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검찰이라는 존재라 더 이상 이 나라에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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