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신문 언론사 이미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경찰 2차 소환도 불응

서울신문
원문보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6.09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6.09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2일 예정된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11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경찰 수사 대상인 내란죄 혐의와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대응과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한 행위와 체포영장의 발부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이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출석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당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영장 집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의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불응하자, 오는 12일 2차 소환 통보를 했다.


경찰은 기존 조사 내용과 의견서를 검토해 3차 출석 요구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응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문경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미선 공구 논란
      박미선 공구 논란
    2. 2에일리 최시훈 루머 해명
      에일리 최시훈 루머 해명
    3. 3김장훈 미르 아내 공개
      김장훈 미르 아내 공개
    4. 4신영석 김다인 올스타전
      신영석 김다인 올스타전
    5. 5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서울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