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구름많음 / 0.0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미국 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항소심 판결 때까지 유효"

연합뉴스TV 정성호
원문보기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현지시간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효력을 항소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유지한다고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의 연방항소법원은 상호관세 정책이 정당한지를 따질 항소심 본안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상호관세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28일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는 무효라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또다시 상호관세의 수명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항소법원이 다음 달 31일 심리를 열 예정이라며 상호관세의 효력이 최소 2개월간 유지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성호 기자

#상호관세 #항소심 #트럼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성호(sisyphe@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통일교 특검 합의
    통일교 특검 합의
  2. 2이정효 감독 수원 삼성행
    이정효 감독 수원 삼성행
  3. 3이정후 세계 올스타
    이정후 세계 올스타
  4. 4트럼프 엡스타인 사진 삭제
    트럼프 엡스타인 사진 삭제
  5. 5베네수 유조선 나포
    베네수 유조선 나포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