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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부지법 폭동' 기자 폭행한 남성에 징역 2년 구형

아시아경제 박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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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부지법 폭동 당시 영상 기자를 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부지법 폭동 당시 경찰이 법원 후문에서 쓰러진 현판으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서부지법 폭동 당시 경찰이 법원 후문에서 쓰러진 현판으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모씨의 특수상해,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 폭동 때 법원 앞에서 촬영 중이던 영상 기자를 넘어뜨리고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협박해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정말 잘못된 행동을 했으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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