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소재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새마을금고] |
권역외 대출은 채무자의 주소, 사업장(직장) 또는 담보 부동산 소재지 중 한 곳도 대출을 취급하는 새마을금고의 사무소와 같은 권역에 속하지 않는 대출이다. 권역은 △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총 9곳으로 구분된다.
이 대출은 해당연도 신규 취급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데, 이를 맞추기 위해 새마을금고는 분기별 취급 한도를 초과할 경우 다음 분기 권역외 대출 취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올해 1분기 기준 권역외 대출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금고는 2분기에 권역외 대출 취급이 불가하며, 2분기 말에도 권역외 대출 누적 취급비율이 50%를 초과하면 3분기 권역외 대출 취급을 막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2023년과 지난해 2년 연속 권역외 대출 취급비율이 33%를 초과하는 새마을금고는 올해 권역외 대출 취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분기별 한도 관리를 통해 권역외 대출 실행 제한 금고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검사를 통해 권역외 대출 위반 사례의 사후적 적발뿐 아니라 사전적으로 규제 준수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정윤영 기자 yunieju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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