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핌 언론사 이미지

이기흥 전 체육회장, 직원 채용 비리 등으로 자격정지 4년 징계

뉴스핌
원문보기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최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4년의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불거진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따른 징계이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 전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4년을 결의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드러난 각종 부적절한 인사 및 예산 집행 문제, 이에 따른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수사의뢰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3선 연임에 도전하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입후보 기자회견 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24.12.23 leemario@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3선 연임에 도전하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입후보 기자회견 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24.12.23 leemario@newspim.com


이번 징계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다. 대한체육회 측은 "지난해 문체부 감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진천선수촌 등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회장을 조사하는 등 형사 절차도 병행되고 있다.

이기흥 전 회장은 여러 논란에도 지난 1월 치러진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3선 도전을 강행했으나 유승민 현 회장에게 밀려 낙선했다. 당시 체육계에선 그의 출마를 두고 반대 여론이 일었으며, 이는 조직 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기도 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에선 자격정지를 두고 5~10년 또는 4년 안건 사이에서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4년 정지가 확정됐지만, 향후 경찰 수사 결과나 추가적인 법적 판단에 따라 더 엄중한 처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윤성욱 전 사무총장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zangpabo@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젤렌스키 회담
    트럼프 젤렌스키 회담
  2. 2이서진 한지민 케미
    이서진 한지민 케미
  3. 3애틀랜타 김하성 영입
    애틀랜타 김하성 영입
  4. 4손흥민 UEL 우승
    손흥민 UEL 우승
  5. 5故 이선균 2주기
    故 이선균 2주기

뉴스핌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