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공동취재사진단 |
웹툰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가,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 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비꼬는 댓글을 많이 받고 있다는 그는 2심 판결문에서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주호민의 설명이다.
또한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다. 검찰은 '아이 보호를 위해 녹음한 것이고, 교사의 발언은 일방적인 폭언이지 통신비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그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발달장애인, 요양원의 노인 등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전달할 수 없는 이들에게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호민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들이 아동학대를 당했다면서 특수교사 A씨를 고소했다. 그는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등교시킨 후 A씨의 발언을 녹음했는데, "버릇이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진짜 밉상이네" 등의 발언이 담겼다.
지난달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교사 A씨의 아동학대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제가 싫다고 표현한 건 아동의 문제 행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아동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한별 기자 onestar101@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