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70대 운전자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망사고를 낸 119구급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11일 전남 곡성경찰서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새벽 2시22분께 곡성군 곡성읍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던 119구급차가 사고 수습 중이던 카니발 운전자 ㄱ(74·경기도 거주)씨를 들이받았다. ㄱ씨는 사고 직전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트랙터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이 사고 조치를 위해 차량 밖으로 나와 있었다.
119구급차는 ㄱ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ㄱ씨가 낸 사고로 트랙터 운전자 ㄴ(55·전북 남원시)씨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119구급차 운전자 ㄷ(41)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당시 119구급차엔 구급차 운전자 등 3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곡성경찰서 쪽은 “사고가 발생한 도로 주변에 가로등이 켜져 있지 않아 주변이 어두워 119구급차 운전자가 차량 운전자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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