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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의 반격⋯'가세연' 김세의 113억 아파트 2채 가압류

조이뉴스24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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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가 소유한 서울 아파트 두 채에 대해 가압류를 걸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일 김세의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벽산블루밍 전용 120.27㎡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 전용 208.65㎡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채권자는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이다.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한양4차 아파트는 김세의와 친누나가 공동명의(지분 50%)로 돼 있어 김세의 소유 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설정됐다. 청구 금액은 각 20억 원씩 총 40억 원이다.

서초 벽산블루밍 전용 120.27㎡의 현재 시세는 25억 원, 한양4차 전용 208.65㎡는 지난달 저층 매물이 88억 7000만 원에 거래됐다. 두 아파트를 합치면 시세가 113억원에 달한다.

다만 김세의는 아파트 두 채를 담보로 거액의 돈을 빌려, 채권최고액 총 50억 2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벽산블루밍아파트 13억 2240만 원, 한양아파트 36억 9960만 원 등이다.

근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머니투데이는 채권자 측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청구 금액 전액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3월 故 김새론 가족의 말을 빌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6년 간 교제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수현을 아동복지법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했다.

이에 김수현은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하지 않았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김수현은 "사실이 아닌 일을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유족이 증거로 내세우는 건 수사기관에 철저히 검증하는 절차 밟겠다. 유족이 가진 증거가 정말 진실이라면 수사기관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검증 받을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김수현 측은 故 김새론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운영자 김세의를 상대로 120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故 김새론의 유족, 故 김새론의 이모를 자처하는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지난 4월 30일에는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


김세의와 김새론 유족 측이 12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 등에서 패소할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나눠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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