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국제뉴스 언론사 이미지

아산시, 솔선수범 자세로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실시

국제뉴스
원문보기
[이원철 기자]
오세현 아산시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반부패·청렴 교육을 받고 있다.(사진/ 아산시 제공)

오세현 아산시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반부패·청렴 교육을 받고 있다.(사진/ 아산시 제공)


(아산=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지난 9일 아산시가 공직기강 강화와 청렴한 리더십으로 바른 공직문화 조성을 선도하기 위해 시청 상황실에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간부공부원 맞춤형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오세현 아산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국장·과장 등 간부공무원 93명이 참석했다.

강의에서는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 행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특히, 공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이익을 얻기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와 함께, 사적 이익의 범위가 비경제적 이익까지 모두 포함되며, 재산상 이익이 없더라도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도 주의 깊게 다뤄졌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번 간부공무원 청렴교육이 아산시의 공직문화를 보다 공정하고 청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금지 행위]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윤영호 체포 전재수 의혹
    윤영호 체포 전재수 의혹
  2. 2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3. 3이준호 캐셔로 공개
    이준호 캐셔로 공개
  4. 4정청래 통일교 특검 추진
    정청래 통일교 특검 추진
  5. 5트럼프 나이지리아 공습
    트럼프 나이지리아 공습

국제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