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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조사기구 설치해야…형사처벌 대신 면허관리 필요"

아시아경제 최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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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환자·시민단체, 의료혁신안 제안
"건보로 피해자 보상 뒤 구상권 행사해야"
의료사고 조사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사고를 낸 의사에 대해 형사 처벌이 아닌 면허 정지·취소 등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희경 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강진형 기자

강희경 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강진형 기자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1일 서울 중구 YWCA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혁신안을 발표했다. 공동행동은 의대 교수들과 환자·시민단체로 구성된 단체다. 강희경 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과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유미화 GCN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등이 속해있다.

이들은 "의료사고 관련 소송과 처벌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고 의료 소비자와 공급자 간 신뢰를 무너뜨리며, 환자와 보호자가 제대로 된 설명과 사과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 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동반하기에 항상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우며, 나쁜 결과의 책임을 의료진 개인에게만 묻는다면 누구도 고위험 의료행위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칭 '환자 안전 조사 기구'를 설치해 해당 기구 소속의 의료 전문가가 모든 환자 안전사고 발생 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조사를 통해 의료인의 과실이 확인되더라도 고의나 범죄 혐의점이 없다면 형사 처벌을 면제해주고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을 통해 징계하자고도 주장했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기금을 조성해 책임 소재를 따지지 말고 우선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보상하되 추후 의료기관의 귀책 사유가 발견되면 구상권을 행사하게 하자"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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