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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괴롭힘에 사망한 경찰관…日 유족 12억 배상에도 씁쓸한 이유

아시아경제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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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찰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무관. 일본 경찰청

일본 경찰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무관. 일본 경찰청


일본에서 상사의 파워하라(Power Harassment의 일본말로 직장내 괴롭힘)로 사망한 경찰관 남편의 유족이 12억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유족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지만 복잡한 심경을 전했다. 경찰관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과 대책이 빠져서다.

10일(현지시간) 일본 나가사키방송(NBC)에 따르면 나가사키 지방법원은 이날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파워하라)으로 인해 사망한 경찰관의 유족이 나가사키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3500만 엔(한화 약 12억 원)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소장에 따르면, 사망 당시 41세였던 이 남성 경부보(우리나라의 경위)는 2020년 3월 사세보 경찰서로 전근 온 이후 상사로부터 일상적인 괴롭힘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같은 해 10월 숨졌다. 유족은 현 경찰이 경부보의 사망을 상사의 괴롭힘에 의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기 때문에 현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0일 판결에서 나가사키 지방법원의 마쓰나가 신스케 재판장은 현 경찰에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현에 손해배상과 미지급 잔업 수당 등 약 1억 3500만 엔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판결에 직장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경찰 조직의 본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소송으로 다투겠다고 했다.

남성 경부보의 아내는 "금액보다는 내용을 요구한 재판이었기에, 이겼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복잡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나가사키현 경찰은 "판결 내용을 확인하고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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