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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 의결…반발한 국힘, 일각선 '수사 대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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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심판·헌정질서 회복" 1호 법안 의결
'계엄 군 재판' 민간법원 이관 가능


[앵커]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계엄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본격 수사에 나섭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으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번번이 폐기돼왔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각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명태균 씨와 건진법사의 공천 개입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 그리고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이 공포되면 특별검사 임명 절차는 곧바로 시작됩니다.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후보를 추천받아 그중 1명을 임명합니다.

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갑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40일에서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현재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재판을 민간 법원으로 넘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정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수민/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기본 원칙적인 교훈과 경고를 전달 드리고요.]

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이지수 / 영상편집 지윤정 / 영상디자인 오은솔]

유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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