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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PICK] 무주택자만 ‘줍줍’ 허용, 둔촌주공부터 적용될듯

중앙일보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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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이제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제도 변경 후 첫 무순위 청약 단지는 서울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 이후 당첨자의 계약 포기, 부적격 판정 등으로 남은(잔여) 물량의 입주자를 다시 뽑는 절차다. 이전까지는 주택 소유 여부나 거주지, 청약통장 유무와 관계없이 국내 거주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시세보다 수억원 싸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로또 청약’이란 이유로 과열 양상을 보이자 국토부가 제도를 개편했다.

무주택 요건을 뺀 나머지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과 거주지 제한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다.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은 외지인 청약을 제한할 수 있고, 반대로 미분양 가능성이 큰 단지는 전국 단위로 청약을 받을 수 있다.

개편 후 첫 적용 단지로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유력하다. 공급 예정 물량은 전용면적 39·49·59·84㎡ 각 1가구씩 총 4가구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9억7940만원~10억6250만원, 84㎡는 12억3600만원~13억2040만원이었다. 부동산 플랫폼 호갱노노에 따르면 최근 한 달 평균 실거래가는 59㎡ 22억 3000만원, 84㎡ 26억3000만원으로 분양가보다 10억원 이상 올랐다.


한편 청약 당첨자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부양가족의 병원·약국 이용내역 1~3년치를 제출해야 한다.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현 기자 lee.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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