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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청과물 가게 업주 흉기 살해한 중국인…징역 30년 구형

중앙일보 정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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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경쟁 청과물 업체 사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A씨(중국 국적)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계획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3시30분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거리에서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하며 도발해 범행했다”며 “처음엔 맨손으로 실랑이하다가 흉기를 꺼냈다”고 진술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출입 통로 앞에서 헬멧을 쓴 채 기다리다가 미리 준비한 과도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전 오토바이를 범행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워두고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후 B씨를 기다리다가 등 뒤에서 급습했다.


A씨는 그러나 법정에서 “몸싸움하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 B씨를 살해한 것이지 계획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흉기를 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제 잘못이다.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가까운 거리에서 각각 다른 청과물 가게를 운영하며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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