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YTN 언론사 이미지

오늘부터 '줍줍'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YTN
원문보기
이른바 '줍줍',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수백만 명이 몰렸던 무순위 청약의 신청 조건이 무주택자로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무주택자에게만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거주지 요건은 미분양 가능성에 따라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 물량을 조건을 완화해 다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무주택자 제한 조건이 있었지만, 지난 2023년 2월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자 조건을 모두 없앴습니다.

이후 이른바 시세 차익만 1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경기 동탄역 롯데캐슬 1가구 무순위 분양에 294만 명이 몰리는 등 광풍이 이어졌고,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유튜브 채널 구독자 500만 돌파 기념 이벤트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통일교 특검 추진
    통일교 특검 추진
  2. 2이준호 캐셔로
    이준호 캐셔로
  3. 3박근형 이순재
    박근형 이순재
  4. 4정진웅 검사 견책
    정진웅 검사 견책
  5. 5몬스타엑스 주헌 무하마드 알리
    몬스타엑스 주헌 무하마드 알리

함께 보면 좋은 영상

YTN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