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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이슈]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이재명 정부 민생정책 첫 시험대 올랐다

인더뉴스 김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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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대형마트 휴무일'의 변경 여부가 향후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 민생정책 조율 능력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하반기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과 맞물려 언론과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과 9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과 오세희 의원(비례대표)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두 의원의 개정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개정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2회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이해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공휴일이 아닌 날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중소 유통업체 및 재래시장 상인및 대형마트 내 노사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 의원과 오 의원의 개정안은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한정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오 의원의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지자체장의 판단과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명시해 송 의원의 안보다 더 강력한 규제로 평가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모두 제시하며 최종 의견을 밝혔습니다.


우선 보고서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평일 휴업 전환으로 인한 중소 유통업계와의 갈등 해소, 공휴일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지자체장의 재량권이 축소될 경우 지역별 유통환경에 따른 유연한 운영이 어려워지고 현재 77개 기초자치단체가 평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계 간 협의로 이뤄진 기존 평일 휴업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대형마트들이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제를 준수하고 있으므로 건강권 침해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유통환경이 크게 변화한 지금, 의무휴업일 규제는 더 이상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 후생 저하, 대형마트 쇠퇴, 지역 상권 침체,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박희석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제도는 2012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된 만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중소유통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처럼 부정적 의견도 제기됐지만,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여당이 법안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 확률은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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