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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변보호 중이던 스토킹 피해자 자택서 숨진채 발견(종합2보)

연합뉴스 윤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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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차량 등 이용해 대구 벗어나…대구경찰, 관할 경찰에 공조 요청
용의자 한 달 전에도 흉기 들고 피해자 위협해 수사받아…구속영장은 기각
경찰, 피해 여성 집 앞에 CCTV 설치했으나 용의자는 가스 배관 타고 침입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앞[촬영 윤관식]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앞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박세진 기자 = 대구에서 스토킹 범죄로 경찰의 피해자안전(신변보호)조치를 받던 50대 여성이 자택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유력 용의자를 쫓고 있다.

10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께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린 채 심정지 상태로 가족에게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범행 당시 용의자 B씨는 복면을 쓴 채 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 6층에 있는 A씨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씨는 차량 등을 이용해 도주하고 있으며, 경찰 CCTV 분석 결과 현재 대구·경북 지역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까닭에 경찰은 B씨 행방이 파악된 지역 관할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앞서 B씨는 한 달여 전 A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등)로 경찰에 붙잡혀 최근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범행 후 대구를 벗어난 지역으로 도주했다가 체포된 B씨를 두고 경찰은 피해여성 안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B씨가 수사에 임하고 있는 점과 확보된 증거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후 경찰은 A씨 집 앞에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안면인식용 인공지능 CCTV를 설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B씨가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하면서 별다른 알람이 경찰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피해자에게는 긴급상황 발생시 신호를 보내는 스마트워치도 지급됐으나, 피해자 스스로 스마트워치를 경찰에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B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psik@yna.co.kr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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