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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뉴욕주서 시한부 환자 조력사 합법화되나…상원 문턱 통과

SBS 신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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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욕주 상원 의회


미국 뉴욕주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의료 조력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의회 상원 문턱을 통과하면서 도입까지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9일(현지 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뉴욕주 상원은 불치병 등으로 6개월 이하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한 의료 조력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35표, 반대 2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2명 이상의 의사로부터 6개월 이하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는 의사에게 약물을 요청해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 있게 됩니다.

환자가 조력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망으로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성인 두 명이 증인을 서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의사는 해당 환자의 정신 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안이 올해 초 주 의회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번에 상원 문턱도 넘으면서 뉴욕주는 미국 주 중에서 12번째로 조력사를 합법화하는 데 한 발 더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50개 주 중 11개 주와 특별구인 워싱턴DC에서 의료 조력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소속인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해당 법안에 서명을 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호컬 주지사 대변인은 주지사가 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법안을 지지한 민주당의 브래드 호일먼 시걸 뉴욕주 상원의원은 조력사 허용은 "사람의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을 짧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이는 자신의 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유를 행사하는 것에 관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과 가톨릭 등 종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조력사 허용을 반대해 온 뉴욕주 가톨릭 협의회 측은 해당 법안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면서 생명에 대한 존중을 무너뜨리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말기 환자의 의료 조력사 허용은 전 세계적으로 윤리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온 사안입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달리 의료 조력사는 환자가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투약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종의 '적극적 안락사'로 분류됩니다.

현재 스위스와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 일부 국가와 캐나다 등이 이러한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신정은 기자 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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