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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 국무회의 거쳐 공포…초유의 3중 특검 뜬다

SBS 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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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오늘(10일) 공포됐습니다. 취임 일주일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첫 법안입니다. 대통령실은 내란 심판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박예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취임 이후 두 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10명이 참석하면서 이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회의 개의 요건인 정족수 11명을 채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더 바빠졌죠, 평소보다. 어려운 환경인데 다들 열심히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이렇게 '3대 특검법'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1호 법안이 의결된 겁니다.


해당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던 만큼,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3대 특검법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오늘 오후 공식적으로 공포됐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지 닷새 만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바꾸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고, 이 대통령은 이 역시 공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세관 직원들의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 의혹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마약 수사 의혹 상설특검'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한 걸로 전해졌는데, '3대 특검'에 '상설특검'까지 가동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일부 구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 정국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최준식, 영상편집 : 위원양)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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