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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웃집 반려견을 테이프로…CCTV 속 학대 장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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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여주에서 여성 두 명이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반려견을 학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반려견의 입을 테이프로 칭칭 감고 학대하고는 목줄을 풀어버리기까지 했는데 그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담겼습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 여성이 이웃집 마당으로 들어섭니다.

마당 구석에 있는 강아지 '보리'에게 간식을 건네려 하더니 갑자기 박스테이프로 보리의 입을 감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입과 목을 함께 감습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가해 여성의 반려견도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봅니다.

이후 여성은 마당을 유유히 떠납니다.


혼자 남겨진 보리는 불안한 듯 빙빙 돌고, 발로 테이프를 떼보려 안간힘을 씁니다.

20분 뒤, 검정 원피스를 입은 또 다른 여성이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망설임 없이 성큼 다가서더니, 보리에게 빗자루를 휘두릅니다.


잠시 뒤엔 두 여성이 함께 나타나 보리의 목줄을 마음대로 풀고 감았던 테이프를 떼어냅니다.

목줄이 풀린 보리는 집 밖으로 도망갑니다.

지난달 초순 보리의 보호자가 출근한 사이 벌어진 일입니다.

가해 여성 2명은 서로 다른 집에 사는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퇴근한 보호자는 보리가 보이지 않자 주변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승현/학대 강아지 '보리' 보호자 : 퇴근하고 와서 개는 안 보이고 이제 찾아보고 있는데 개가 오더라고요.]

평소와 확연히 다른 보리의 모습에 CCTV를 확인한 이씨는 충격적인 학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승현/학대 강아지 '보리' 보호자 : 내 동네, 내 집에서 내 개가 이런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몸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들이 경찰에 어떤 해명을 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동물 학대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경찰은 두 여성을 주거침입 혐의로도 조사 중입니다.

[영상취재 황현우 / 영상편집 김지우]

양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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