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채 상병 특검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JTBC 취재결과 채 상병 사건의 최초 수사 기록이 대선 직전 법원에 제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VIP 격노설과 함께 경찰에 넘어갔던 게 군 검찰로 회수됐던 바로 그 문제의 수사 기록입니다.
유선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해병대수사단은 2023년 8월 2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넘겼습니다.
잠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하고,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비서관,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당시 안보실 2차장 등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가 숨가쁘게 통화한 뒤, 군검찰은 경찰로 넘어간 수사 기록을 회수해왔습니다.
지난해 6월 채 상병 청문회에선 대통령실이 국방부와 경찰 사이에서 회수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6월) : 임기훈 국방비서관과는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죠?]
[유재은/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2024년 6월) : 임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경찰청)에서 저한테 전화가 올 거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이 때문에 군사법원은 군검찰에 수차례 해당 기록을 내라고 했습니다.
채 상병의 유족은 군검찰이 기록을 가져간 직후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군검찰은 기록을 내놓지 않다가 대선 직전인 지난달 30일,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수사기록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이 기록 공개를 요구한 지 1년 10개월 만입니다.
천 페이지 가까운 수사 기록엔 채 상병 순직 직후에 수집된 증거와 진술은 물론 당시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이유도 담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0일) 국무회의 의결로 출범하는 채 상병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과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당시 관계자들과 함께 군검찰도 포함돼 있습니다.
때문에 특검은 군검찰이 사건기록을 회수한 과정과 박 대령에게 영장을 청구한 이유 등은 물론 중요 증거를 2년 가까이 공개하지 않은 이유도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구본준 김미란 / 영상편집 최다희 / 영상디자인 한영주]
유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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