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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중단…근거된 ‘헌법 84조’ 헌법소원 접수돼

동아일보 손준영 기자,김태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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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0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0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등 사건 재판도 중단됐다.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변경하면서 “헌법 84조에 따라 기일을 ‘추후 지정’(추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돼 별도로 진행된다.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9일 선거법 사건 재판을 중단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와 같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도 ‘소추’의 개념에 기소는 물론이고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한 시민이 헌법 84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을 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헌법 조항에 대해선 헌법소원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있는 만큼 헌재가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각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도 현재 추정 상태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수원지법이 심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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