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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급제 노동자에 최저임금 적용 안한다.. "별도기구 논의 필요"

파이낸셜뉴스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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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 위원들의 주장을 적힌 팻말이 좌석 앞에 붙어 있다. 뉴시스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 위원들의 주장을 적힌 팻말이 좌석 앞에 붙어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도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에게 별도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정부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도급제 노동제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도급제 등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관련해 현재까지 제시된 실태 조사로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면서 "관련 논의의 본격적 진전을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관련 논의를 종료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공익위원들은 "고용노동부는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적용과 관련된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 제출해달라"면서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 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의는 우리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정부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별도 기구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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