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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재개될듯…국내 수급은 7월쯤 가능

중앙일보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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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닭고기 수입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브라질의 양계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치킨과 급식업계에 비상등이 켜진 5월20일 서울 시내 치킨 판매점 모습. 연합뉴스

우리나라 닭고기 수입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브라질의 양계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치킨과 급식업계에 비상등이 켜진 5월20일 서울 시내 치킨 판매점 모습. 연합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중단됐던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이르면 이달 중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브라질 검역 당국과 브라질산 가금육과 가금생산물 수입을 위한 위생 조건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브라질 내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만 닭고기를 수입(수입 지역화)할 수 있다.

정부는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주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지난 달 17일 브라질산 가금육과 가금생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후 9일 브라질 당국과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행정 예고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열흘 뒤부터 수입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수입이 재개되더라도 운송 기간을 고려하면 국내 수급은 내달께 이뤄지게 된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국내산보다 가격이 저렴한 데다 보통 순살로 수입돼 많은 외식 프랜차이즈업체가 이용해왔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브라질산 닭고기는 15만8000톤으로 전체 수입량(18만3600톤)의 86%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국내 닭고기 소비량(79만1000톤)의 20%에 해당한다.


지난달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금지로 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재료로 쓰는 외식업체들이 공급난을 겪어 왔다.

정부는 닭고기 수급 우려가 커지자 브라질 내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닭고기를 수입하기 위해 브라질 당국과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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