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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25%로 전망 어두운데”... 현대차 노조, 20년 전 ‘퇴직금 누진제’ 요구

매일경제 한창호 기자(han.changh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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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기아 양재 본사 [자료출처=현대차그룹]

현대자동차·기아 양재 본사 [자료출처=현대차그룹]


현대자동차 노조가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최대 6년의 근속연수를 가산하는 ‘퇴직금 누진제’를 올해 임단협 테이블에 올렸다.

1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최근 진행된 현대차지부 대의원회의에서 퇴즉금 누진세 도입안을 전체 244명 중 찬성 19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퇴직금 누진제는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2개월 분의 퇴직금을 가산하기 시작해 근속 25년까지 매년 0.3년의 퇴직금을 더해 지급하는 제도다. 요구안이 관철될 경우 현대차는 근로 기간에 따라 2개월에서 6년을 추가해 퇴직금을 지금해야 한다.

월 평균 800만원의 임금을 수령하며 만 25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이 퇴직한다고 계산했을 때 현행 퇴직자의 퇴직금은 약 2억원이나, 누진제를 적용하면 2억4920만원이 된다.

노조가 추진하는 퇴직금 누진제는 회사 내부에서도 시대착오적 제도라는 비판을 받는 제도다. 과거 한국 경제의 고성장기에 기업들이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위해 도입했지만 1997년 IMF 이후 사실상 퇴출된 제도다. 1999년 정부가 나서서 공공기관부터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요구해 2014년 대부분의 공기업이 ‘방만 경영 정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 제도를 없앤 바 있다.

현대차 노조는 앞서 회사에 기본급 14만3000원 인상(호봉 인상분 제외)과 지난해 순이익 30% 성과급 및 상여금 900% 지급, 현행 60세인 정년을 64세로 연장하는 등의 요구안도 제시한 바 있다.


미국의 25% 자동차 관세 등으로 현대차그룹의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현대차 노조는 큰 폭의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만을 요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기아에 퇴직금 누진제가 있는 만큼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회사 측은 다른 제도로 이미 현대차 기아 간 형평성이 확보돼 있으니 누진제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사는 다음주 첫 만남 후 본격적 교섭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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