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내년에도 배달기사 등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안해

서울경제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원문보기
최임위, 고용부에 27년까지 연구 권고


내년에도 배달기사와 같은 도급 근로자는 현행대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도급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급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은 노동계를 대표해 근로자위원이 요구해왔다. 도급 근로자의 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근로자위원은 도급 근로자 최저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27명으로 구성된다.

도급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된 것은 아니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에 도급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한 연구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때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근로자·사용자 위원은 권고안을 수용했다.

최임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논의한 뒤 수준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통상적으로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서울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