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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직후 운전, 도로서 ‘쿨쿨’-사고까지…‘약물운전’ 송치

동아일보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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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직후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이 연쇄 사고를 내고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수면마취가 덜 깬 상태에서의 운전은 명백한 범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분당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3월 31일 오전 10시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편도 6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A 씨는 차량 안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그의 차량은 앞범퍼가 부서진 채 5차로에 멈춰 있었다. 운전자들이 “사고 차량 같다”, “운전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보다 못한 한 시민이 A 씨 차량의 문을 열고 말을 걸자, A 씨는 잠에서 깬 듯한 모습으로 황급히 차량을 출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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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차를 세우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알아채지 못한 채 약 1㎞를 더 주행했다. 이후 경찰 지시를 확인한 그는 급히 차량을 세우려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추돌했다.

사고 직후 진행된 음주 측정에서는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마약류 정밀 검사에서 수면마취에 사용되는 향정신성 의약품 ‘미다졸람’이 검출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당일 아침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며 수면내시경을 진행했고, 이후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중 연석을 들이받는 1차 사고를 낸 뒤 약 3km를 더 주행해 2차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면내시경 후 30분이 지나면 의식은 돌아와도, 반응 속도나 판단력은 현저히 떨어진다”며 “약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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