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 "정부·국회서 '도급제 적용' 논의" 권고

이데일리 서대웅
원문보기
"고용부, 내년까지 실태조사 결과 제출해달라"
2026년도 최저임금엔 도급제 적용 안하기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오른쪽)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오른쪽)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정부와 국회에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방안 논의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의는 우리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정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별도의 기구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그간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노동자에 대해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해왔다. 도급제 최저임금은 근로시간 파악이 어렵거나 적용이 불가능한 노동자들에게 도급량(생산량)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최저임금이다.

지난해 심의 때 정부가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노동계는 올해 처음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공익위원들은 “논의 진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재까지 제시된 실태조사로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논의 진전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익위원들은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제5조 3항 적용과 관련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즉 내년 심의 때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공익위원들이 이같은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2026년도 최저임금은 현행대로 시간급으로만 적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도급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