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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출범하면 검찰·경찰 수사 중단...속도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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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대 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본격 출범하게 되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는 모두 중단됩니다.

다만, 특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각 기관이 계속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3대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관계 기관장에게 수사기록과 증거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장은 이 요청에 반드시 따라야 하고, 거부하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검의 목적을 고려하면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수사는 모두 멈추게 됩니다.

[서정빈 / 변호사 : 자료를 넘기고 나면 당연히 수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각 기관은 특검의 요구가 있으면 수사에 협조하는, 그런 제한적인 역할만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검찰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저지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의혹 관련 수사를, 공수처는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데, 모두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초대형 3대 특검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인 가운데, 각 기관은 일단 특검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원칙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경찰과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검찰이, 실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다만 수사기록 정리 등 특검에 자료를 넘기기 위한 준비도 필요한 상황이라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수사가 얼마나 더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정은옥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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