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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서영교 "대통령 재판 중지법, 원내대표 되면 처리할 것"

머니투데이 김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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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병기·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 선출 합동토론회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김병기·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 선출 합동토론회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재판중지법)에 대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후보가 "이번에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만들어서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2기 원내대표 후보 합동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서후보는 "대통령이 된 뒤에 내란과 외환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추 대상이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도 받지 않아야 하는데 대법원장,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그 와중에 재판을 하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재판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보강해야 한다고 하면 할 것"이라며 "저희가 원내대표가 되면 (재판중지법은)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 헌법 규정에 대한 적용을 명확히 한다는 이유로 대통령 임기 중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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