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일명 '부동산 3법' 시행에 따른 집값 폭등 시기에 발맞춰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를 사들인 사실이 확인됐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위 실장은 아파트 매입 이후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곳에 단 한 번도 거주하지 않았다. 위 실장이 이 아파트를 통해 거둘 수 있는 시세 차익은 1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하지 않을 아파트를 사들인 점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된 점을 감안하면,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행태라 할 수 있다.
심지어 이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위 실장은 주러시아 대사로 모스크바에 근무 중이었다.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섰다. 건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내수 경제를 부양한다는 목적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모두 걷어냈다. 2014년 12월 29일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었다. 부동산 3법은 ▲2014년 말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기간을 3년 더 연장하고, ▲민간 택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해 사실상 폐지 수준으로 만들고, ▲서울·수도권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 받을 수 있는 주택을 1채에서 최대 3채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3법의 국회 통과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고, 냉랭했던 부동산 시장에도 활기가 돌았다. 법 시행(2015년 4월 1일) 후 집값이 급상승하기 전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조금이라도 저렴할 때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이 주택 재건축 시장에 뛰어들었다.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2014년 12월 6,294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부동산 3법 통과 이후인 2015년 1월 9,597건으로 늘었다. 법 시행 바로 전달인 2015년 3월에는 15,521건으로 치솟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바로 이 때 집을 샀다. 2015년 3월 10일, 위 실장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재건축 아파트인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고덕래미안)를 분양받았다. 부동산 3법 수혜 아파트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었다.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아파트 분양가가 눈에 띄게 오를 게 뻔했지만, 고덕래미안은 법 통과 전 이미 공급가가 확정된 재건축 단지여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아파트를 살 수 있었고, 향후 더 큰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었다. 위 실장은 2017년 잔금을 모두 치르고 아파트 매입을 완료했다.
위 실장은 고덕래미안을 실거주 목적으로 산 게 아니었다. 입주가 시작된 2017년 1월부터 지금까지, 위 실장은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를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 실장은 2016년부터 계속 경기도 양평군의 장남 소유 단독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또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배우자 명의 자가 아파트도 이미 2004년부터 보유 중이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위 실장은 지난 2023년 6월 고덕래미안 아파트를 보증금 8억 3,000만 원에 전세를 줬고, 지난달 전세 계약을 갱신하며 전세보증금을 8억 7,150만 원으로 올렸다.
취재진은 위 실장이 이 아파트를 통해 거둘 수 있는 시세차익을 계산해 봤다.
2015년 고덕래미안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위 실장이 매입한 40평(공급 면적 132.18㎡, 전용 면적 97㎡) 아파트의 분양가는 7억 8,100만 원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4월 동일 평형 아파트는 19억 5,000만 원에 거래됐다. 2월에는 18억 6,000만 원에 거래됐다.
지금 당장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매입가 대비 최소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아파트 분양 당시 위성락 실장, 주러시아 대사로 모스크바에서 근무 중
고덕래미안 분양 당시인 2015년 3월 10일, 위 실장은 한국에 없었다. 2011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주러시아 대사로 러시아 모스크바에 근무 중이었다. 위 실장이 주러 대사 재임 기간 중 한국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주의깊게 살폈고, 부동산 3법이 통과되자 이를 투자 기회로 삼아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얘기가 된다.
위 실장 측은 "고덕래미안은 2015년 주러 대사로 있을 때 배우자 김 씨가 한국을 방문해 분양을 받은 것"이라며, "2015년 분양 당시에는 실거주 의사가 있었지만 2017년 아파트가 완공되고 보니, 당시 강의를 맡은 서울대학교에서 거리가 멀어 살 수 없었고, 부득이하게 임대를 줬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타파 홍주환 thehong@newstap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