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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협박' 3억원 뜯어낸 20대, 다른 남성 먼저 노렸다…검찰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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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40대 남성도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 넘겨져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3억원을 뜯어낸 20대 여성 양모 씨가 지난달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3억원을 뜯어낸 20대 여성 양모 씨가 지난달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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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3억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오늘(10일) 20대 여성 양모 씨를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범인 40대 남성 용모 씨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손 선수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쯤 손 선수에게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양씨는 손 선수가 아닌 다른 남성 A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대응이 없자, 손 선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 선수는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 훼손 등을 우려해 양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양씨는 손 선수에게서 뺏은 돈으로 사치품을 사는 등 모두 탕진해 다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씨와 공모해 지난 3∼5월쯤 손 선수를 재차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뜯어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추가 압수 수색을 통한 휴대폰 재 포렌식과 관련자 통화내역 확보, 계좌 추적 등을 실시해 피고인들의 혐의를 명확히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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