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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흥민에게 임신 협박 혐의’ 남녀 일당 구속 기소

매일경제 김민소 기자(kim.mins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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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성과 교제하며 손흥민을 추가 협박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20대 여성 양모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용모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씨는 작년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언론에 폭로할 것처럼 그를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과거 손흥민과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손흥민을 협박하기에 앞서 다른 남성에게도 임신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남성이 협박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손흥민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손흥민에게 받은 3억원을 사치품 구매에 모두 탕진하고 다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에 올해 3~5월 그와 연인이었던 용씨를 통해 손흥민을 재차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뜯어내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는 미수에 그쳤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7일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해 일주일 후 양씨와 용씨를 체포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추가 압수 수색,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용씨 단독 범행으로 알려진 공갈미수 범행이 양씨와 용씨의 공동 범행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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