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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흥민에 임신 협박' 20대女·40대男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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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 사진=DB

손흥민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검찰이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33)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10일 20대 여성 양모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범인 40대 남성 용모씨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손흥민의 연인이었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당초 손흥민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대응이 없자, 2차로 손흥민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양씨는 손흥민에게 갈취한 돈으로 명품을 사는 등의 행위로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고, 연인관계였던 용씨를 통해 다시 손흥민을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했다.


검찰은 용씨의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던 공갈 미수 범행을 양씨가 용씨와 공모해 저지른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들을 지난달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손흥민 측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한 양씨로부터 협박 피해를 봤다며 지난달 7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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